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건치는 지난 14일 ‘차라리 의료인 면허 제도를 없애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내던지는 반국가적, 위헌적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재경부가 제시한 근거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었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재경부가 애초 계획한 방침을 문구하나 고치지 않고 입법 예고를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치는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그간 아주 미약하게나마 유지되어왔던 공공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며,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차별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번 개정안이 필연적으로 의료인 스스로의 ‘의료윤리의식"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윤리"에 기반한 장사꾼들의 ‘의료상품"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건치는 이와 관련 ▲개정안 즉각 철회 ▲재경부장관 사퇴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참여정부는 공공의료확대 30%, 의료보장성 강화 80% 공약부터 지킬 것 등을 요구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