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성명서
“한의사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이하 한의협)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재경부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의료의 국가적 특성을 무시한 것임에 경악할 뿐”이라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이 있는 분야이므로 경제성의 잣대로 재는 투자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의협은 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미리 국민보건의료를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건강권 보호 의무와 공공의료체계를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은 물론 외국병원의 설립도 즉시 철회 ▲복지부장관이 반대의견을 밝힐 것 ▲한방공공의료의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즉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