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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건보료 국가가 부담해야” 양승조 의원·건보공단 토론회서 지적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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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정지 대상자인 미결수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미결수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미결수 뿐만 아니라 기결수에게도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17일 공단 회의실에서 ‘미결수용자 보험급여 적용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 수렴을 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결수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1안과 현역병 등과 같이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2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미결수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기결수에게까지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미결수용자가 무죄가 추정됨에도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돼 있을 때 그 기간 중 건강보험급여를 정지당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이 가중돼 재산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미결수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난 6월 17일 국회서 발의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안을 법사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