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새로이 출발한 것은 늦었지만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국립대학교치과대학은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치의학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발달한 치의학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건강수준을 누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속한 입법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십 년간 입법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음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하에서는 국립대학교치과병원 문제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통상 우리 사회의 교육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많은 경우 교육주체 사이의 갈등에 연유한다. 학생 혹은 부모, 교원, 단위학교, 국가 등 여러 교육주체들은 교육에 관해 일정한 권리 또는 권한을 갖는다. 국립대학교치과병원 문제의 경우도 이러한 갈등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치과대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국립치과대학병원 설립의 필연성이 도출되는데 비해, 국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난 수십 년간 입법개정을 시도하지 않아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을 저해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교육주체간 갈등의 해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자유, 교육권 및 대학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립 혹은 분립의 문제는 헌법상의 교육권, 학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 및 교육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대학의 자유는 대학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학운영에 관한 국가의 간섭, 조정, 침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학의 자치제도이다. 대학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인데, 학문의 주체로서 대학에게 학문연구와 학술활동을 실효성 있게 수행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자치가 보장되어야 영역은 인사, 학사, 재정, 대학질서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바, 현행 근거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국립대학교병원과 무관한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은 불가능하여, 많은 국립대학교치과대학의 교육이 국립대학교병원의 일 부처인 치과진료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치과병원은 치과대학생의 교육이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장으로서 치과대학 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치과대학에는 치과병원이 존재하여야하며 그의 인사, 학사, 재정, 질서에 관한 자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립치과대학들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는 별개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강릉대학교도 의과대학과는 무관하게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치과병원이 치과대학 교육에서 핵심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병원이 치과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다는 사실, 의과대학교육과 치과대학교육이 명백히 이원화되어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대다수의 치과대학이 독립된 치과병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