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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11.조선치과의사 시험규칙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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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해야 했다. 치과의사시험제도가 마련된 것은 1921년이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영향이 컸다. 일제는 입치사 문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서울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 나라자끼 도오요오(楢崎東陽)와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淸治郞)는 입치사 제도의 페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은 총독부의 방침과는 맞지 않았다. 이때 나기라 다쓰미는 강습제도 없는 치과의사시험제도를 건의하여 그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치과의사시험제도가 1921년 2월 14일 조선치과의사시험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제1조 치과의사시험은 매년 경성에서 시행한다. 시험기간은 이를 고시한다.

제2조 시험을 나누어 제1부 시험 및 제2부 시험으로 한다.
제1부 시험은 아래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해부학(조직학 포함)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세균학 포함) 구강외과 이상 각 과목의 시험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정도로 한다.

 


         치과치료학(치과교정학 포함) 치과기공학


제2부 시험은 실습시험으로 아래 과목을 실시한다.
         구강외과학, 치과치술학, 치과기공학 

제3조 제1부 시험 및 제2부 시험은 나누어 수험할 수 있다.
제1부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부 시험을 볼 수 없다.
제4조 치과의사시험은 수업년한 3년 이상의 치과학교를 졸업했던가 또는 5년 이상 치과의술을 수업한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


매년 시행하기로 한 시험은 제1부, 제2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제1부 시험에 합격한 후, 제2부 시험을 보게 했다. 자격은 수업 연한 3년 이상의 치과학교 졸업 또는 5년 이상 치과의술을 수업한 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시험은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주관하였으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생긴 이후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모두 관장하게 되었다. 처음 시험위원장은 경무국장이었고, 이후 총독부의원장인 시가 키요시(志賀潔)가 시험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치과의사시험의 수준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시행된 시험의 난이도가 더 높았다. 합격은 전과목 급제하여야 했으나 보류시험제가 채택되면서 과목 합격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치사에게는 치과의사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여전히 입치사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상 치과의사시험제도의 주목적은 입치사를 구제하여 의료기관이 적은 지방에 배치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입치사들은 황금정(을지로) 근처에서 호화로운 집을 꾸미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1921년 10월 9일 처음으로 치과의사시험이 실시되어 고상목(高相穆)이 합격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배출한 치과의사가 된 것이다. 1922년 9월 13일 시험에서는 배진극(裵珍極)·이성모(李成模)·변세희(邊世熙)·이상철(李相喆)·유창선(兪昌宣)등 5인이 합격했으며, 1923년에는 총독부의원 치과기공실에 근무하던 김연권(金然權)이 합격하였다.

 


치과의사는 입치사의 단속, 제도의 폐지와 함께 치과의사시험제도 폐지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연례행사처럼 요구하였다. 그러나 치과의사시험제도는 시행연장으로 입치사들은 광복 후까지도 기득권을 주장하여 치과의사 위상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출처: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