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진료실에서의 Dental plaque control
●김동기 교수
■학력조선치대 졸
■경력조선치대 예방치학 교수
1. 치면세균막관리(치태조절)
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치태조절교육(이하, 치면세균막관리교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 진료비 책정과 환자동의
치면세균막관리교육을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