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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6)치의신보,구강보건학회 공동기획]대주제:치면세균막질환의 예방과 관리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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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의 Dental plaque control


●김동기 교수


■학력
조선치대 졸


■경력
조선치대 예방치학 교수

 


 

 

 

 

 

 

 

 

 

 

 

 

 

 

 

 

 

 

1. 치면세균막관리(치태조절)

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치태조절교육(이하, 치면세균막관리교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 진료비 책정과 환자동의

치면세균막관리교육을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