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의사단체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인단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자율화 모델이 선보였다.
자율화 모델에서는 ▲의료단체가 의료규범 위반 회원에 대해 단독으로 관할 할 수 있는 범위 ▲ 국가와 공동으로 관할할 수 있는 범위 ▲국가가 관할하고 의료단체는 개입하지 않는 부분 등 3개로 나눠 소개했다.
의료인단체가 의료규범 위반자에 대해 단독으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치료중단, 진료거부, 태아 감별,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의무 부분이다.
국가와 의료인단체의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범위는 안락사, 무면허 헬스케어 직종과의 협업, 과대의료광고, 요양급여 거부 등이다.
특히 국가가 단독으로 관할할 부분으로 고의적 허위청구, 응급의료거부, 고의적 허위 의료광고가 제시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