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약단체 간담회서 결정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요금이 오는 2006년까지 현행 기준 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요금이 100원이라고 상정할 경우 2005년엔 97원, 2006년엔 94원으로 인하된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DI 요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과 KT간 계약이 끝나는 2004년 이후인 2005년부터는 매년 3%씩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 모두 6%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하는 2003년 11월 분부터 14% 인하돼 적용하고 있는 EDI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요금 인하로 인해 병의원의 EDI 이용료 부담액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요금기준과 EDI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3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EDI 요금조정 협의과정이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거듭했다“며 “이는 2003년도 14% 인하에 이은 또 한번의 요금인하에 따른 EDI전산망관리자(KT)가 제시한 인상율과 회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의·약단체의 인하율간에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액구간 및 기본료 부분은 원단위를 사사오입하고, 정률구간은 소수점 두자리에서 사사오입하기로 결정했다.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두달전부터 KT와 의료계 관계자, 심평원에서 협상을 시작으로 밀고 당기는 여러 차례의 힘든 회의 끝에 결국 6% 인하 방침이 이뤄졌다”며 “EDI 6% 요금인하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부담을 덜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