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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허용

관리자 기자  2004.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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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최근 지역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역특구내 의료기관은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양온천 ▲사설 화장장·사설 납골시설 ▲장례식장업 등 다양한 부대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의료특구의 경우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특구,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 3곳이 신청한 상태.


현행 의료법 42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허가된 지역특구내에서는 법에 따라 부대사업관련 특혜가 주어진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