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도시 시행자인 기업이 영리법인의 병원을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관련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이하 기업도시법)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립될 기업도시는 기존의 산업도시에 비해 의료·교육·문화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져 영리법인의 병원 건립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 실버단지와 연계된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이, 산업형 복합도시의 경우 생명공학단지와 연계된 생명공학 의료기관, 암전문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 건립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법안에 수정·반영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해 11월중 법안심의후, 연내 시범사업체 1~2개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기업도시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열고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기업도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교육 및 의료기관의 설치 등에도 사실상 자율성이 부여돼 현행 사립학교법 및 고교평준화 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료의 공공성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