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선택진료제 폐지 마땅”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4.09.30 00:00:00

기사프린트

현행 선택 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이 아닌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므로 폐지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선택 진료에 따른 수입은 주로 의사들의 성과급과 부서단위의 경비부문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 제도권에서의 선택 진료는 공급자들의 수익보장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민원 접수결과 ▲선택 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진료를 받게된 경우 ▲선택 진료를 신청한 의사 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 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선택 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 진료 의사가 아닌 전공의 또는 의료진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과에 다른 의사없이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세는 서울시내 주요 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병원 모두 최소 1개과 이상이 특정 진료과에 선택 진료의사만 있어 환자의 선택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건세는 특히 “건강보험 급여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선택 진료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환자에게 이중 부과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도의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당연한 수순이며, 이 제도의 관련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37조의 2(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역시 삭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향후 건세는 이를 위해 입법청원을 통한 제도 폐지를 구체화할 것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택 진료제의 폐해를 알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