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입원실의 경우 지하실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민생현안 관련 800여건의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이중에는 병원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해 화재 등의 사고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던 것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하실에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는 병원입원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곧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정비대상 법령선정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신문고’란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 접수한 1300여건과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700여건 등 총 2000여건의 법령정비 의견을 검토, 이중 800여건을 법령을 정비키로 최종 확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