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의료관계법령을 제정·공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913년 말 치과의사규칙을 의사규칙, 의생규칙과 입치영업취제규칙 등과 같이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그해 11월 15일 치과의사규칙이 발표되고 1914년 3월 1일부터 아래의 법령이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치과의사가 되고져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조선총독의 면허를 얻을 것을 요함.
1.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이 지정한 치과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치과 의업을 영위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내무대신이 하부한 치과의사면허증 또는 치과의술개업면허를 가진 자는 본령에 의해 면허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조선에서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의사규칙에 따라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들의 자격은 첫째, 일본의 치과의사법에 따라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와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자였다. 둘째, 조선총독이 지정한 치과학교를 졸업한 자였다. 셋째, 외국의 치과의학교를 졸업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치과의업을 영위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치과의학교도 없고 치과의사시험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도 없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치과의사규칙이 발표된 후 12월 11일 치과의사규칙에 따른 취급수속이 제정되어 치과의사의 업무가 의사, 의생와 같이 경찰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이 치과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 면허 제1호로 등록된 치과의사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함석태(咸錫泰)였다.
출처: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