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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노출되는 전문직 세금감면…‘전시용 정책’지적

관리자 기자  2004.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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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고 매출 적용 기준이 1억 5천만원으로 적용대상이 제한되며 세금감면을 두고 같은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성 없는 ‘전시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최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의 영향을 받는 의사, 변호사, 음식점, 학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 세금감면을 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 조세지원 특례 등 3가지를 반영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 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 감면율은 첫해에 100%, 다음 해에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 이전 및 확장 등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조세특례 지원방안은 병의원 매출 기준과 관련 의사의 경우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야 세제지원이 가능하며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세금 감면 기준과 관련, 같은 의사간 형평성 문제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 해당 사업자는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하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입찰 구매 전산시스템(B2B)을 구축한 건설업계, G2B 및 원재료 투입액 등이 전액 노출되는 제조업체 ▲체인사업자, 주유소 등 POS 시스템 설치. 임차 유통업체 ▲TV 홈쇼핑 등 전사상거래 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우유, 신문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로 총 8개 업종이다.
이중 의사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인 경우에 세제 지원 대상이 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