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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카드사 연계 무이자할부 진료비 의료법 위반… 개원가 ‘요주의’

관리자 기자  2004.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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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카드사와 연계해 무이자 할부로 치과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특정 카드사와 연계해 무이자 할부를 통해 특정 치과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리고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