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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05)]오진으로 인한 치료/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관리자 기자  2004.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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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쁘신 줄 알지만 10세 된 남자 환자를 치료하면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얼굴의 형태가 상악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상악이 과다 성장한 제 II급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해 head gear를 상악에 장착하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1년이 지나면서 얼굴의 형태가 정상으로 되는 듯 했으나 이제는 얼굴의 형태가 convex한 상태가 됐습니다. 보호자가 치료하면서 환자의 얼굴형태가 이상해진다고 해서 처음 상태를 다시 진단 해보니 상악의 문제라기보다는 하악골의 열 성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환자 보호자에게는 상악골이 과다 성장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악골의 문제가 있어 하악을 치료해야 하다고 하니 환자 보호자는 진단을 잘못해서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도 복잡해지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향후 치료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며 치료비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단을 잘못했지만 이제라도 Cl II에 대한 치료를 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대체 할 수 있는지요? 좋은 치료를 해준다 해도 처음 오진으로 인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A

초기의 진단은 상악골의 과다 성장으로 진단해 head gear를 이용한 상악골 성장억제와 하악골 성장유도로 치료계획을 세웠으나 현재는 하악골의 열성장으로 인한 제 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술자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자 진단이 잘못돼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 진단을 잘못했으나 계속 치료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배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오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진?문진?청진?타진?촉진 및 검사를 종합해 비정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단이라고 합니다. 질병은 진행적이며 복합성과 개인의 특이성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하는데 오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진은 ①병이 있는데 없다고 오진한 경우, ②병이 없는데 있다고 오진한 경우, ③특정한 병을 다른 병으로 오진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한 경우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판단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며 그것을 전제로 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진을 전제로 해 그것과 불가피하게 결부된 이후의 일련의 치료행위를 악결과와 연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오진이 이뤄지면, 그것을 전제로 의사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의사가 오진을 했음에도 오진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채택하고,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해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② 의사가 오진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채택한 후 오진임을 알면서도 그 시점에서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채택할 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의사가 오진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채택한 후 오진임을 알아서 그 시점에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았음에도 그 후의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④ 의사가 오진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채택한 후 오진임을 알아서 그 시점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채택할 시기를 놓치지도 않고, 그 후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했음에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하면 비록 오진으로 인해 치료결과는 좋지 않으나 치료시기를 상실하지 않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오진의 유형을 분류한 표 1을 보면 ④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의사가 오진임을 알고 그 시점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채택할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경우이기에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