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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산업 육성법 제정 시급”

관리자 기자  2004.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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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협회장


유필우 의원 면담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을 면담하고 치과의료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명시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한국의 치과의료수준과 관련산업의 경우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많은 국익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명시된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 제정에 유 의원 등 국회서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의료계와 한의계의 경우 정부 출연 국립연구원이 이미 있는 반면 치과계는 없다”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 전임 장관들이 설립을 약속해 놓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빠른 가시화가 필요하다”고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치의학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과대학입학정원감축 ▲비윤리적 행위 회원 중앙회차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개정안 필요성 ▲초·중·고등학생 3년마다 구강검진 학교보건법개정안 반대 등 치협 안에 대해 설명, 유 의원의 이해를 도왔다.
유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 남구 갑으로 노동부, 인천시 정무 부시장, 석탄공사 사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초선의원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