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경부·복지부에 의료개방 반대성명서·의견서 제출
치협은 지난달 중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최근 재경부와 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및 반대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공식 제출,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 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개정안 제23조는 현행대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안’으로 제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개정안 제 23조 1항의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개정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특구의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변질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의견이다.
치협은 또 “투자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해 특구내 세워진 의료기관이 환자를 본국으로 이송, 오히려 합법적인 국부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아울러 “개정안 23조 6항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등이 특구 내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에 한해서만 종사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경제특구내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외국의료인에 대해 면허와 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과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존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 되지 않은 외국 의료 인력이 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입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또 “외국인력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거 실시되는 예비시험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정부정책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내의료계의 정원감축 인력수급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견 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특히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 경제특구내에서 초법적으로 실시하려는 무제한적 개방은 향후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내국 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