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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진료 공공의료 확충 병행 검토” 내년에 의료법개정안 추진

관리자 기자  2004.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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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자유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 의료확충과 병행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내년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업무 보고에서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 공공 의료 확충과 병행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우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현실적으로 획득하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기업형 도시에 대해서는 “인천경제특구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외국 합작병원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맡긴다면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에서 김 장관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광고규제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20만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대상 틀니사업도 9천명에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소와 학교 등에 구강보건실 66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구강보건실은 339개소로 늘어난다.
박동운·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