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입법 예고하면서 불가피함을 주장한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은 불가피 한 만큼, 영리법인 완전허용 등 국내 보건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애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국인 진료, 재검토를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정부가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를 들어 내국인 진료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74.4%로 영리법인 외국병원을 유치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비율이 10%도 채 안되는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 의원은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밝힌 것과는 달리 외국병원의 자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 이를 보완키 위한 목적으로 자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외국병원유치로 1조원이나 되는 해외유출의료비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1조원이라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입증할 수 없는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고 ▲국내병원도 외국 고급의료와 경쟁하기 위해 영리법인 확대 허용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의 근거가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엄정히 재평가해야 하고 복지부는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료시장개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어차피 매를 맞을 것이라면 빨리 맞는다는 각오로 요양기관계약제, 영리 법인의 병원건립을 허용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