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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찬성 병협 건의서

관리자 기자  2004.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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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병협)가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주체에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23조 제1항 및 제7항(의료기관 개설 또는 약국의 개설)과 관련한 건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