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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조사 면제] 왜 이러나?[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관리자 기자  2004.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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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관련  부처간 ‘따로 행정’ 비난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정부의 세무정책이 ‘전시용 정책’, ‘따로 놀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재경부는 최근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을 비롯,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를 면제 한다고 발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 조세지원 특례를 반영키로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세특례 지원방안은 병·의원 매출 기준과 관련 의사의 경우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야 세제지원이 가능하며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며 같은 직종간의 매출규모에 따른 혜택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현실성 없는 ‘전시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재경부의 이러한 조세지원 정책 발표가 있은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이번에는 국세청이 오히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전문직 사업자 3만9천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혀 재경부의 ‘전시용 정책’이란 비판에 이어 부처간 ‘따로 놀기식 행정’이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금 성실 신고 등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각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편성, 운영하고 있는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중구에 개원중인 한 개원의는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이라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조세를 지원한다고 해 그마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별반 실효성이 없는데다, 이젠 오히려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별반 현실성 없는 보여 주기식 정책과 함께 일관성 없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운영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