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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없다” 간이식 4천700만원중 혜택은 고작 212만원

관리자 기자  2004.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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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유시민 의원 지적


지난 7월부터 실시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효과가 전혀 없는 속빈 강정 정책’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현애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14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이 3백만원임에도 불구, 1인이 부담하는 평균 진료비가 9백25만원이었다 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는 비급여항목이 3백9십만원이고 선택진료비 항목이 2백36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라 는 것.


현 의원은 “비보험분야와 선택진료비 적용이 배제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비급여항목을 상한제 항목에 적극적으로 집어넣고 선택진료제의 경우도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증질환 중 간이식은 총 진료비가 4천7백만원 이며, 조혈모세포 이식은 약 4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병의 급여 및 비급여 비율을 보면 간이식의 경우 비급여가 54.9%에 달해 약 2천6백만원이며, 급여부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34.2%,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0.9%로 약 5백10만원이다.


따라서 간이식 환자의 경우 건보급여액 중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백12만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에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7백16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올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인 14조9천7백4억원의 0.48%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후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건보료 예상수입의 3%선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소요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