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자로 치과의원용 EDI청구 S/W인 텐디알의 XDO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치과용 청구S/W는 기존의 앤드컴의 Andwin와 동문정보의 DTSP, UBCare의 e-CODY와 더불어 총 4본으로 늘어났다.
2002년 4월에 시작한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치과의원용 4본 ▲의원용 15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1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때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 및 명세서에서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사중인 청구S/W는 치과의원용 2본, 의원용 4본, 약국용 1본, 한의원용 1본 등 총 8본이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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