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옛 부지 매각과 관련된 탈루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과 관련 복지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가 지난 1일 창립이후 처음으로 받은 세무조사에서 14억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과 관련 복지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현행법상 적십자사의 재산을 매각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이에 대해)복지부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22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