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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미숙아 출산 진료비 전액 건보 지원

관리자 기자  2004.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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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거나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 시 발생하는 입원비와 분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산모가 자연분만 시 평균 8만원정도 드는 본인부담액 전액을 면제 받게 됐다.
복지부는 또 조기출산으로 인한 미숙아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전액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미숙아 치료에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매년 출생 하는 미숙아의 경우 평균 2만명에 달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