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백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존재한다는 통계자료가 말하듯, 수많은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은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를 하였던 변호사가 극심한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바야흐로 파산이 전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IMF 구제금융시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도산처리절차 혹은 워크아웃제도를 통하여 청산 또는 갱생되곤 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개인 파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파산 외에도 개인회생제도(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하기로 한다)가 최근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유동성 부족(법인의 경우는 채무초과를 포함함)으로 인해 이행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파산선고일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파산재단을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일반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집단적 청산절차이다.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자는 파산채권자들로부터의 책임추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파산자를 위한 갱생절차의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을 다수의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주안이 있는데 비하여, 개인파산은 청산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면책결정’을 받는데 주안이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양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파산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책제도를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특전으로 보아 파산자의 인격적,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는 입장(특전설)에서는 면책결정에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며, 채무자의 갱생의 수단으로 보아 파산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갱생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갱생수단설)에서는 면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에게 연대보증을 한 보증채무자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본인의 보증채무 변제의무도 면책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받은 바 있다. 통상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서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의 채무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 파산법 제35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의 파산시 면책결정이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책임 및 담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파산 외의 화의절차도 마찬가지로 보증인 기타 파산자의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책임 및 담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주채무자가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법적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채무가 과도할 경우 자신도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자만 파산, 면책결정이 된 경우 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중하다는 것은 위의 상황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면책결정은 잔여채무의 변제책임의 면제에 불과할 뿐인 바, 파산선고 자체로서 자연인의 일정한 공사법상의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자체로 파산자는 일정한 공사법상의 자격이 제한되고 본적지에 파산선고사실이 통보되는 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풀어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복권이라고 한다. 복권결정이 없는 이상 부득이 공사법상의 자격이 제한될 것이다. 의료법 제52조, 제8조에 의하면 복권결정을 받지 않은 파산자인 치과의사는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