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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홈피 광고위반 일제조사 법제위·정보통신위 15일부터

관리자 기자  2004.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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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전국 치과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홈페이지 광고허용 조사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 전문치과를 표방 또는 전문치과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1∼2개 과목·진료행위만 명시하여 강조하는 경우 ▲Q&A 및 FAQ 게시판에 전문치과를 표방 또는 특정과목 Q&A로 명시되거나 혹은 게시글들이 1∼2개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치중된 경우 ▲경력사항 기재 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 기재 혹은 전문의를 표방한 경우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사항으로서 특정치과(혹은 치과의사)에 대한 각종 매체에 보도됐던 내용을 그 출처를 밝혀 게재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번 홈페이지 단속은 의료법상 1차 진료기관에서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의 경우 정보제공 기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명시할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광고허용범위 위반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 결과 시정 권고 조치를 무시한 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의뢰해, 집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동훈 법제이사는 “이번 단속도 엄정하게 적발해 관계기관에 의뢰,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상반기에 경고처분을 받은 회원들이 이번 조사에서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