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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재산 피부양자가 무료보험” “건보료 부과 형평성 높여야”

관리자 기자  2004.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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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고소득자들이 건보료를 연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7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사업등록증이 있는 연 500만원 소득자는 무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3억원의 재산, 3000cc 이상 승용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료보험 혜택을 받는 불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공단에 등록된 피부양자는 1천6백44만명이며, 이중 재산이 3억원 이상인 자는 1만4128명,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4만3691명”이라며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을 상향 조정하고 ▲고액재산 보유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백72만세대에서 1조8백47억원을 체납했으며, 이들 중 45만4000세대는 세대소득이 25등급으로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이상인 자들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2만6000세대는 직장가입자 월보수 추정액이 7백90만원의 고소득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이들의 건보료 체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의 일시적 축소가 가져온 결과인지 아닌지 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