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보험료 체납액을 미성년자인 자녀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부모가 체납한 보험료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공단의 자료인 ‘지역보험료 체납시 미성년자였던 직장가입자 체납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1년~2003년까지 3년간 체납자는 총 2만189명에 체납액은 1백6억8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1년도에는 975명(체납액 5억4천9백만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2,889명(체납액 15억4천8백만원) 2003년도에는 1만6,325명(85억9천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공단이 이들에게 임금압류한 현황을 보면 2001년에 156건, 2002년 395건, 2003년에는 920명으로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긴 하지만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