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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강력 희망 의협 회원 자체 징계 주목

관리자 기자  2004.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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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가 회원자율징계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의협 회원을 자체 징계키로 결정해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6일 약국과의 담합을 통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처방전을 발행, 이를 통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모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함으로써 비윤리 회원에 대한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행위는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의협 윤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조사분과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사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문제있는 회원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의사의 자율 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윤리위원회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위원은 위원장 포함 11명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