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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약 16종 버젓이 급여 강기정 의원

관리자 기자  2004.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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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된 부적합 의약품의 일부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열린우리당의원(광주북갑)은 지난 5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식약청이 부적합 의약품으로 판정 허가 취소된 품목 71종 중 16종이 지난 9월까지 건보급여 품목으로 관리됐다”며 “특히 5종은 지금도 보험등재 품목에 올라 있고 이중 3종은 보험급여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이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부적합 의약품의 강제 회수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적합 의약품 회수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합 의약품 회수율이 8.7%에 불과해 아직도 시중에 상당량의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적합 의약품 퇴출을 위해 ▲식약청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의무화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진회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