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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아 시술원가 20배 폭리’ 기사 파문 확산 국민일보 “내용 적절치 않았다”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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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과 상의 정정·반론보도 게재 약속
치협 “성의 없을땐 법적 소송 준비” 강경


국민일보사가 지난 8일 사회면에 게재한 ‘인공치아시술 원가 20배 폭리’ 기사와 관련 국민일보사는 “기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사 자체에 물의가 있고 적절하지 않았다”며 기사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반론 보도 등을 치협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협은 국민일보사 측의 성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명예훼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국민일보 기사 게재 후 전국 2만여 치과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 치협 회장단은 지난 11일 오전 국민일보사를 전격 항의 방문, 이형용 편집국장, 정병덕 사회부장, 이강렬 전략기획실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무서운 것이 펜이다. 회원들의 분노보다도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가 문제다. 의약분업이후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치협과 치과의사들은 무료틀니 사업과 장애인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기사는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정 협회장은 또 “국민일보사가 책임져야 한다. 치과의사 명예를 100% 원상회복 시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국장은 “자칫하면 이번 기사가 명예 훼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사회부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기자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치협의 명예회복이 안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잘못된 부분을 조치해 반론보도 등을 실어주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회부 부장도 “기사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의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이야기 할 때에는 기술에 대한 것,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포함돼야하는데 단순하게 기공료로 비교해 제시한 것은 물의가 된다”고 기사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부회장들도 치과의사들의 분노와 적절치 못한 기사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이번 국민일보사의 기사를 보면 치과의사들을 마치 도둑으로 인식할까 우려된다. 어시장에서 돔을 1만원에서 사서 횟집에서 20만원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기사는 사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수구 부회장은 “조그맣게 정정 기사나 반론보도로는 안된다”면서 “무료사과 광고를 크게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식 부회장은 “이미 기사가 나간만큼, 엎질러진 물이다.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영준 홍보이사도 이날 면담에서 “신문원가를 인쇄비만 따지면 되는냐. 사전에 기자가 치협을 통해 자료 등 자문을 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기사게재 후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인공치아 시술원가가 20배 폭리 제목’은 문제가 있고 지역치과의사회가 담합의혹이 있다는데 근거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한 만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1시간여 면담에서는 결국 국민일보사는 정정 반론보도 크기와 내용, 사과문 게재 여부 등을 치협과 상의해 게재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치협은 국민일보사의 조치가 미약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치협은 기사가 게재 된 다음날인 9일 오전 정 협회장 주재로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번 기사가 치과의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항의 방문 등 강경 대처키로 결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