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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문제 기사 무엇이 담겼나 기공료를 의료원가로 책정, 진료비와 비교 ‘난센스’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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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담합 의혹도 제기…증거 요구에 대답 못해


지난 8일자 국민일보 8면 사회면에 실린 기사내용은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기사의 주요골자는 국민일보 취재팀이 10일간 서울과 수도권소재 치과 26곳을 대상으로 인공치아 시술인 틀니, 사기치아, 금니 3개 항목을 치과가 기공소로부터 공급받은 원가와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각각 대조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금니의 경우 원가에 비해 최고 20배, 틀니의 경우 6배 이상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고있다고 썼다.
예를 들어 ▲틀니 평균 원가(기공소 공급가) 21만원→1백25만6000원 ▲사기치아 5만원→39만2000원 ▲금니 2만5000원→31만3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의 이 같은 높은 수가는 지역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정가격 이상을 받기로 협의하는 등 사실상 답합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11일 면담에서 장영준 홍보이사가 담합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주문을 했으나 국민일보 사회부 책임자는 이를 해명하지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번 기사는 가장 큰 문제점은 치과의료 원가를 단순히 기공료로 보고 비싸게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다.


의료를 원가 개념을 도입해 판단하는 자체가 치협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불쾌하며, 기공소 납품가가 치과 원가이며 이에 대해 많이 받고 있다는 개념으로 진료비를 접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의료가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치과의사의 의료기술, 인건비, 임대료, 물가수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를 잘 모르는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 사회부 책임자도 “이를 고려치 않은 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기사잘못을 시인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