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왜곡된 기사로 명예와 사회 존립 훼손
치협은 지난 11일 국민일보사를 전격방문해 지난 8일자 국민일보 8면 ‘인공치아 시술원가 20배 폭리’ 기사를 반박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달된 항의 서한에는 2만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항의 서한에서 치협은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시기에 치협은 2만여 회원과 일치단결 해 사회적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동을 그 동안 지속 전개해 왔다”면서 “10월 8일자 국민일보 기사는 독자 관심과 호기심만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인공치아 원가 20배 폭리’ 라는 선정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스스럼없이 게재, 사명감과 긍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존립마저 뿌리 채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강조했다.
그 예로 치협은 “지난해부터 1년간 1만5천명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치과진료사업을 실시했으며 장애인무료진료사업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장애인 치아 건강잔치를 기획하고 성의를 다해 추진해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치협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위상과 명예가 일거에 추락하게 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 앞으로 진료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기사 내용과 관련 모순점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치협은 “기사 전반에 걸쳐 보철 재료 원가와 진료비를 대비, 제기한 내용은 의료본질을 고려치 않은 중대한 왜곡”이라면서 “보철 치료는 단순히 보철물 장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술이자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논리라면 성형수술 등 다양한 의료행위도 실과 바늘을 원가로 진료비와 대비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언론사를 대상으로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신문용지 값만이 원가의 전부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국민일보사는 이를 수긍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치협은 “진료비에는 인건비, 기자재 비, 건물사용료 등이 포함돼야 하며 원가와 진료비만을 대비, 폭리를 취한다고 한 것은 기사 자체가 자가 당착에 빠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치과의사회를 통해 일정가격 이상 받기로 담합하고 있다는 표현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는 추측성 기사로 의혹을 부풀린 것이며▲현재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상 의료수가는 담합행위가 불법이고 ▲이러한 답합 행위를 공공연히 하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못박았다.
치협은 “이번 기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료행위시 구축돼야할 치과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국민일보사의 반성을 촉구한다” 며 “국민일보가 사과문 게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국민일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