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의사 모욕죄·정신적 피해 준 죄” 치협 게시판 항의글 쇄도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기사프린트

“틀니가 그냥 기계에서 뚝딱 찍혀 나오는 상품인지? 금니를 뚝딱 찍으면 아무나 다 맞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다니, 그럼 심장수술이나 맹장수술 후에는 실과 바늘 값만 내면 되는 건가요?”(K모 원장)


“치과의사가 되기까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숱한 경쟁을 뚫고 비싼 학비 들여가며 힘들게 노력하고 고생한 거 이거다 휴지 조각에 불과 한 것인가요?”(P원장)


“일선에서 선의로 일하는 치과의사를 모욕한 죄, 정신적인 피해를 준 죄, 국민 일반에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심어 줘 치과 전체의 경영에 손실을 가한 손해 배상 청구, 명예 훼손 죄 등을 적용,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S 원장)


‘인공치아 시술 원가 20배 폭리’라는 제하의 기사가 지난 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되자 신문사 홈페이지를 비롯,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치과의사들의 항의 글과 치협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게시판에는 지적자산,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은 전혀 적용치 않은 채 마치 치과의사들이 수십 배에 달하는 원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원가대비로 치과의사를 매도하고 있다”며 기자의 무지를 질책하는 글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또 경기불황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시점에 충분한 조사 없이 과장, 왜곡된 기사로 치과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국민적 신뢰마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등 “치과의사의 위상과 명예에 먹칠을 하고있다”며 이에 따른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기사보도를 접한 일반인들 중에는 “솔직히 누구나 실감하면서도 왜 진작 이런 내용이 기사화 돼 공론화 되지 않았나 싶다”, “누가 뭐래도 치과비용 비싼 건 사실이다", “이번 기회로 치과비용 많이 내려야 옳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도했다”, “양심에 찔리면 치과의사들이 가격조정 해라”며 관련보도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 하는 등 치과의사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케 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