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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매입 가격 적정했다” 심평원, 한나라당 의원 지적에 해명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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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경화 의원이 사옥 매입 과정에서의 커넥션 의혹을 지적한데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심평원은 김화중 전 장관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 ‘심평원이 2001년도 사옥이전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동안 적정건물을 조사중 계약한 건물이 가장 적정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구입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의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심평원은 또 건물구입가격이 평균 낙찰가 77%보다 17%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감정원 건물 평가액이 4백2억원이고 토지공시지가, 표준건축비로 산출한 건물가격이 약 4백20억원이며 법원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액이 4백14억원임을 감안할 때 적정가격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행 조건이행 사항이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데 대해 ‘임대차외에 가압류, 가등기는 해결됐으나 입주사 명도를 위한 명도각서 제출은 계약효력 발생시 13개 입주사중 2개 입주사 각서만 제출, 명도를 위해 3억원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10층 명도 및 준공 등기는  원만히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