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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21)]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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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감소와 고용사정의 악화, 가계부채의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도 신용불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신용불량자를 적절하게 구제하는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일부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중심인 금융기관연합체의 기구인데다 법적 효력도 없어, 단순 신용회복지원에 그쳐 채무자들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4. 3. 22. 제정, 공포되고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파산법에 의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거치면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변제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 채권자의 이익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파산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이후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감독), 면책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신청권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위험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에서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적어도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105만원선)를 초과하는 정기적,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오직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또한 채권자도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자신이 정기적, 계속적 소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불량자의 일부만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대상이 협소하다는 비판도 있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에 적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공사법적 불이익 없이 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개인회생제도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신용불량의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