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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청구 과잉 통제 “정당 의료행위 불구 축소 청구” 이상락 의원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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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계 회원이 진료비를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이 일고 있다.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경기성남)은 지난 8일 열린 국감에서 “심평원이 진료비 과잉청구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축소 청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사지침의 세밀화 및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신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지침은 현재 과잉·허위청구를 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반면,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는 의료진들에게는 오히려 정상청구를 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의협 회원 소속 의료기관 87곳 가운데 진료비를 축소 청구했거나 하고 있는 곳이 70곳 이상으로 의료기관 전체의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은 소극적 진료,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 상황에 따른 적정치료를 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 바 ‘규격진료’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