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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제기 제대로 처리 안돼” 김춘진 의원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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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한 이의제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새로운 약, 행위,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법적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이의신청으로 접수한 4백64만건 중 단지 962건을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했고 나머지는 모두 심사직원이 처리하거나 자문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접수된 이의신청건의 거의 전체를 이의신청위원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의신청위원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이의신청인들의 권리보호 절차에 극히 소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의제기 문제 해소를 위해 ▲심평원 스스로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인식을 바로 할 것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직제와 인력을 전문화하고 보강할 것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전문화 할 것 ▲준사법절차로서 심의, 의결절차를 엄격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의신청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등이 제기할 수 있으며, 10인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요양급여 결정신청 지연과 관련 “심평원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약, 치료재료, 행위 등의 규정상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