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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의약품 관리 허술 오·남용 우려” 안명옥 의원

관리자 기자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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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품목수가 선진국의 10배에 달하는데 비해 등재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악품 오·남용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이 지난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보험급여 등재 의약품 수가 2만1천305개로 스위스의 2천 344개, 덴마크의 2천 499개등의 10배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등재 의약품 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안 의원은 “등재 의약품의 관리가 전무한 것에 대해 등재품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정기적인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지난 2000년 5월부터 공동으로 운영중인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에 대한 지적도 함께 했다.


안 의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에 있어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부담으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만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심평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퇴장 방지 의약품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며 “퇴출 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관리 부실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