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협, 국민일보 기사관련 강력 대처 정정·사과문게재 요구 결정

관리자 기자  2004.10.18 00:00:00

기사프린트

조치 미흡시 법적 대응키로


국민일보사의 지난 8일자 ‘인공치아 시술원가 20배 폭리’ 기사와 관련, 치협은 치과의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만큼, 5단 이상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기사크기만 한 정정 보도문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국민일보사가 이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국민일보사 왜곡보도 대처와 관련, 인공치아 시술원가 20배 폭리기사는 치과의사들의 명예와 의료행위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강경 대처키로 했다.
치협은 국민일보사에 전달할 요구사항으로 해당기사 분량만큼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기사도 책임 삭제토록 요구키로 했다.
또 이번 기사가 국민과 신뢰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했다면서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5단 이상 사과문 게재를 요구키로 했다.
치협은 특히 치협이 요구한 이같은 적절한 조치를 국민일보사가 취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일보사는 지난 11일 정재규 협회장 등 회장단이 국민일보사를 항의 방문,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으로부터 기사자체의 물의가 있고 적절치 않았다는 기사 잘못 시인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치협과 상의해 게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치협은 이사회 최종결정이 난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일보사 측과 접촉, 치협 결정 사항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