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언론상대 손배소 어떤 추세인가? 2000년도까지 언론사 패소율 70%

관리자 기자  2004.10.18 00:00:00

기사프린트


점차 승소율 상승…지난해 73% 이겨


언론의 오보나 전문성 없는 부정확한 보도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다.
치협도 현재 국민일보사 인공치아 시술원가 20배 폭리 기사와 관련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치과의사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단체들이 그 동안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언론사가 승리하는 경우가 90% 이상 절대적이지 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인권센터가 주최한 ‘언론피해 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피고인 언론사의 승소율은 27.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언론사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언론사건 전담재판부서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 발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한 21건 중 언론사가 10건에서 승소, 승소율 47.6%를 보였다.


또 2002년부터 2003년도 6월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26건 중 19건인 73%를 언론사가 이겼다.
즉 90년대 평균 72.4%의 승소율 보이던 언론사 제소 원고 승소율이 2000년 90.9%로 높아지다가 2001년 52.4%, 2002년도 27%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최근 들어 언론사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와 그 ‘인정의 폭’을 대폭 확대 해석, 결국 허위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