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각각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규정이 있었으나 처벌을 강화코자 지난 3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치과의사 면허정지까지 가능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처분된다<표 참조>.
의료기관에서 월평균 5천만원 이상의 부당금액이 적발됐을 경우 부당비율이 4∼5%면 90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
또 과징금 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적용한다.
단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
게다가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2천5백만원 이상 허위청구 했을 경우 치과의사면허가 10개월 정지될 정도로 처벌이 강해졌다<표 참조>.
기존에는 진료비 부당 청구 적발 시 해당 병원, 의원만 건강보험 취급 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