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피켓시위 왜 발생했나? 서울대병원 노조 ‘산하지부’로 승계 요구

관리자 기자  2004.10.18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병원은 ‘단독노조’ 설립 추진 ‘갈등’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서울대 치과병원 측에서는 치과병원이 독립이 된 만큼 서울대병원지부 노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별도 치과병원의 노조’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대병원 지부는 노조원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서울대병원노조 ‘산하지부’로 노조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병원 직원 중 일부가 ‘치과병원 단독 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이러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치과병원 단독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설립을 위해 지난 8월말 보건의료노조에 산별노조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9월초 종로구청에 기업별 노조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지부 노조 측은 “‘치과병원 단독 노조’ 설립시 병원 측 중간관리자와 일부 교수들이 개입하는 등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 이를 ‘어용노조’라고 힐난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말 치과병원 독립과정에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승계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노조를 승계키로 한 합의사항과 지난 7월말 파업 중단을 조건으로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을 약속했으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 치과병원 이재봉 교육연구실장은  “‘치과병원 단독 노조’ 설립은 서울대병원지부 노조를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치과병원 직원들이 뭉쳐서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병원 차원서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 노-노간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노조 측이 주장하는 약속 불이행 사항과 관련 “애초 병원측은 서울대병원지부 노조를 승계 키로 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를 승계한 보건의료 노조로서 서울대 치과병원 지부 설립에 합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노조설립 문제와 관련 관계자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며 행정심판까지 간다면 적어도 2년~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