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교부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의료 공공성 침해 될 수 있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 기고문

관리자 기자  2004.10.18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손혁재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 법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업도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교수는 “(이 법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도 타 지역과 구분되는 자율성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미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에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너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건교부의 방침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인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도 지난 13일 이와 관련 의견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연합은 의견서에서 ▲의료의 공공성 상실 ▲과잉진료를 통한 의료비 상승 ▲역차별 논리에 의한 전체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 도시 내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병원을 운영할 시점에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특히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 실버단지와 연계된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산업형 복합도시의 경우 생명공학단지와 연계된 생명공학 의료기관, 암전문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 건립을 가능케 한 기업도시특별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