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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시범 실시 2011년까지 저소득층 노인 수용시설 해결

관리자 기자  2004.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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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 가동


정부는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내년 7월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한다.
또 고령사회에 기본 틀을 제시할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노인복지종합대책(2002)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2004) 등을 토대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추진대책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추정되는 요양보호시설 수요를 100% 충족한다는 방침아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내년에 수요를 완전 충족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70개소씩 신설, 2009년까지 완전 해결한다는 방침.
아우러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 보험제도는 2005년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해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비도 보험 급여화 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