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광고의 극히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고 TV나 라디오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의료·제약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선, 또는 폐지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선안 가운데 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광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선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 시 의료인의 성명과 성별, 면허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허용하고, TV나 라디오 등의 광고는 금지 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의료광고범위 및 광고매체(의료법 제46조 제3항, 시행규칙 제33조)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극히 제한적인 금지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광고가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에 규제에서 완화된 TV 및 라디오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병원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 이번 규제개혁안에는 의료제약 분야의 의약품 유통 등을 자율화 및 법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의료광고의 범위 제한 완화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 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