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발생한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가 최근 4년간 3천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3까지 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만1천553명으로 이중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5만3천9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3135명은 장애는 인정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금관리공단은 현행 연금법에 따라 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연금 가입 이후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상실 시점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내과적 질환이나 특이 질환으로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장애인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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