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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진료행위 반드시 근절” 김근태 장관, 의협회장 등 면담서 약속

관리자 기자  2004.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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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은 지난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조제위임제도 시행 당시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약사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약을 의사들에게 빼앗은 반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2004년 2월 한국갭럽 조사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드러났고, 다른 조사에서도 20%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사이비 진료를 근절시켜 의료현장의 윤리와 원칙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약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정부와 의료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김 협회장은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약대 6년제 문제를 비롯해 의료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재정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인 재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